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대도시권 개발사업 시행자가 광역교통 재원으로 내는 부담금. 결국 분양가·임대료로 입주자에게 전가된다.

근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 같은 법 시행령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1. 부과 대상 사업

법 제11조 제1항.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고시된 대도시권에서 시행되는 사업.

  •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촉진법)
  •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법)
  • 대지조성사업, 아파트지구개발사업 (주택법)
  • 주택건설사업 (주택법)
  • 재개발·재건축사업 — 재개발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만 해당
  • 주상복합 — 주택 외 시설과 20세대 이상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짓는 사업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사 사업

2. 대도시권의 범위

시행령 제2조 별표 1 (2025.10.21. 개정).

권역범위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부산·울산권부산, 울산, 경북 경주, 경남 양산·김해·창원·거제·밀양
대구권대구, 경북 구미·경산·영천·청도·고령·성주·칠곡·의성·청송, 경남 창녕
광주권광주, 전남 나주·담양·화순·함평·장성
대전권대전, 세종, 충남 공주·논산·계룡·금산, 충북 청주·보은·옥천
전주권전북 전주·김제·익산·군산·완주 (2025.10.25 신설)

전주권 신설 = 인구 50만 이상 도청소재지(“도청소재대도시”)와 그 교통생활권을 포함시키는 개정.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 산정식

사업 유형산정식부과율 (수도권 / 비수도권)
택지·도시개발·대지조성·아파트지구개발표준개발비 × 부과율 × 개발면적 × (용적률 ÷ 200) − 공제액30% / 15%
주택건설·재개발·재건축·주상복합표준건축비 × 부과율 × 건축연면적 − 공제액4% / 2%

부과율은 시·도 조례로 50% 범위 내 가감 가능.

개발면적 = 전체 사업면적 − (기부채납 / 임대주택 / 이주대책 주택지·주택 / 공용청사·학교) 용지

용적률 = 사업계획 승인 시점 단독·공동주택 용적률을 대지면적으로 가중평균. 국토계획법 최대한도 초과 시 그 한도 적용. 산정 곤란 시 조례 최대 용적률 적용 후 정산(이자 가산).

건축연면적 = 전체 연면적 − 다음

  • 지하층(주거용 제외), 건축물 안 주차장
  • 공용청사·학교
  • 부대시설·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 재개발·재건축 종전 건축물 연면적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종전 건축물 연면적
  • 리모델링 종전 건축물 연면적
  • 국민주택규모 이하 임대주택 연면적

주상복합의 경우 위 산식의 건축연면적은 주거 부분(주택)만 합산. 상가·사무실 같은 비주거 부분은 부과 대상에서 빠진다 (시행령 제16조의2).


4. 표준개발비 / 표준건축비

구분적용 단가근거 고시시행일
표준개발비1㎡당 334,100원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2호 (전부개정)2024.7.1
표준건축비주거전용면적·층수 구간별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4호2023.2.1

표준개발비 다음 재검토: 2027.6.30까지.

뉴스에 나오는 “올해 표준건축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부담금 용.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에 쓰는 건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를 위한 표준개발비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5. 공제액

시행령 제16조의2 제4항. 다음 비용 합계 공제 가능.

  • 도시철도·철도 건설·개량 비용 부담분
  • 사업지역 밖 도로 비용 부담분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일반국도, 특별·광역·지방도, 광역도로 해당 시·군·구도, 광역교통개선대책 도로)
  • 광역교통시설 비용 부담분 (주차장, 공영차고지,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성시설, 환승센터 구성시설)

신청 시 시·도지사에게 증빙서류 제출.


6. 감면

법 제11조의2, 시행령 제16조.

구분대상 사업
면제부담금 부과대상 지역의 동일·유사 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 / 4년 이상 임대 목적 국민주택규모 이하 민간·공공임대주택 / 이주대책 주택지·주택 건설 / 사회기반시설 시행자 부대사업 /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내 주택건설 / 도심 복합개발사업, 공공주택 복합사업, 혁신지구재생사업 (2025.10.25 추가)
50% 경감국가·지자체 시행 / 재개발·재건축사업 / 도시지역 부과대상 사업
75% 경감도시지역에서 국가·지자체 시행 / 도시지역 재개발·재건축사업

7. 부과와 납부

항목내용
부과 주체사업 시행 지역 시·도지사
부과 시점사업 승인·인가일부터 60일 이내
납부기한부과일부터 1년 이내 (사용승인 신청일이 더 빠르면 그 전까지)
분할납부고지일부터 30일 이내 신청, 30일 이내 통지
납부연기천재지변·소유권 분쟁(소송 중)·인허가 조건 이행·주택건설경기 침체 시 착공 시까지
연체 가산금미납 시 10일 이내 독촉장. 이후도 미납이면 부담금 3%
환급 가산이자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세부 절차는 해당 시·도 조례.


8. 정리

  • 대도시권 개발사업 시행자가 광역교통 재원으로 내는 부담금.
  • 산정식은 부지 조성 / 건축으로 양분, 부과율은 수도권이 비수도권의 두 배.
  • 2025.10.25 개정으로 전주권 신설, 도심 복합개발 등 면제 추가.
  • 표준개발비 1㎡당 334,100원 (2024.7.1 시행).
  • 부과는 사업시행자, 부담은 입주자.

참고 자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를 위한 표준개발비 (국토교통부고시)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국토교통부고시)

2026년 5월 기준. 자세한 내용은 직접 법령 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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