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대도시권 개발사업 시행자가 광역교통 재원으로 내는 부담금. 결국 분양가·임대료로 입주자에게 전가된다.
근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 같은 법 시행령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1. 부과 대상 사업
법 제11조 제1항.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고시된 대도시권에서 시행되는 사업.
-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촉진법)
-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법)
- 대지조성사업, 아파트지구개발사업 (주택법)
- 주택건설사업 (주택법)
- 재개발·재건축사업 — 재개발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만 해당
- 주상복합 — 주택 외 시설과 20세대 이상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짓는 사업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사 사업
2. 대도시권의 범위
시행령 제2조 별표 1 (2025.10.21. 개정).
| 권역 | 범위 |
|---|---|
|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
| 부산·울산권 | 부산, 울산, 경북 경주, 경남 양산·김해·창원·거제·밀양 |
| 대구권 | 대구, 경북 구미·경산·영천·청도·고령·성주·칠곡·의성·청송, 경남 창녕 |
| 광주권 | 광주, 전남 나주·담양·화순·함평·장성 |
| 대전권 | 대전, 세종, 충남 공주·논산·계룡·금산, 충북 청주·보은·옥천 |
| 전주권 | 전북 전주·김제·익산·군산·완주 (2025.10.25 신설) |
전주권 신설 = 인구 50만 이상 도청소재지(“도청소재대도시”)와 그 교통생활권을 포함시키는 개정.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 산정식
| 사업 유형 | 산정식 | 부과율 (수도권 / 비수도권) |
|---|---|---|
| 택지·도시개발·대지조성·아파트지구개발 | 표준개발비 × 부과율 × 개발면적 × (용적률 ÷ 200) − 공제액 | 30% / 15% |
| 주택건설·재개발·재건축·주상복합 | 표준건축비 × 부과율 × 건축연면적 − 공제액 | 4% / 2% |
부과율은 시·도 조례로 50% 범위 내 가감 가능.
개발면적 = 전체 사업면적 − (기부채납 / 임대주택 / 이주대책 주택지·주택 / 공용청사·학교) 용지
용적률 = 사업계획 승인 시점 단독·공동주택 용적률을 대지면적으로 가중평균. 국토계획법 최대한도 초과 시 그 한도 적용. 산정 곤란 시 조례 최대 용적률 적용 후 정산(이자 가산).
건축연면적 = 전체 연면적 − 다음
- 지하층(주거용 제외), 건축물 안 주차장
- 공용청사·학교
- 부대시설·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 재개발·재건축 종전 건축물 연면적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종전 건축물 연면적
- 리모델링 종전 건축물 연면적
- 국민주택규모 이하 임대주택 연면적
주상복합의 경우 위 산식의 건축연면적은 주거 부분(주택)만 합산. 상가·사무실 같은 비주거 부분은 부과 대상에서 빠진다 (시행령 제16조의2).
4. 표준개발비 / 표준건축비
| 구분 | 적용 단가 | 근거 고시 | 시행일 |
|---|---|---|---|
| 표준개발비 | 1㎡당 334,100원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2호 (전부개정) | 2024.7.1 |
| 표준건축비 | 주거전용면적·층수 구간별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4호 | 2023.2.1 |
표준개발비 다음 재검토: 2027.6.30까지.
뉴스에 나오는 “올해 표준건축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부담금 용.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에 쓰는 건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를 위한 표준개발비
5. 공제액
시행령 제16조의2 제4항. 다음 비용 합계 공제 가능.
- 도시철도·철도 건설·개량 비용 부담분
- 사업지역 밖 도로 비용 부담분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일반국도, 특별·광역·지방도, 광역도로 해당 시·군·구도, 광역교통개선대책 도로)
- 광역교통시설 비용 부담분 (주차장, 공영차고지,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성시설, 환승센터 구성시설)
신청 시 시·도지사에게 증빙서류 제출.
6. 감면
법 제11조의2, 시행령 제16조.
| 구분 | 대상 사업 |
|---|---|
| 면제 | 부담금 부과대상 지역의 동일·유사 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 / 4년 이상 임대 목적 국민주택규모 이하 민간·공공임대주택 / 이주대책 주택지·주택 건설 / 사회기반시설 시행자 부대사업 /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내 주택건설 / 도심 복합개발사업, 공공주택 복합사업, 혁신지구재생사업 (2025.10.25 추가) |
| 50% 경감 | 국가·지자체 시행 / 재개발·재건축사업 / 도시지역 부과대상 사업 |
| 75% 경감 | 도시지역에서 국가·지자체 시행 / 도시지역 재개발·재건축사업 |
7. 부과와 납부
| 항목 | 내용 |
|---|---|
| 부과 주체 | 사업 시행 지역 시·도지사 |
| 부과 시점 | 사업 승인·인가일부터 60일 이내 |
| 납부기한 | 부과일부터 1년 이내 (사용승인 신청일이 더 빠르면 그 전까지) |
| 분할납부 | 고지일부터 30일 이내 신청, 30일 이내 통지 |
| 납부연기 | 천재지변·소유권 분쟁(소송 중)·인허가 조건 이행·주택건설경기 침체 시 착공 시까지 |
| 연체 가산금 | 미납 시 10일 이내 독촉장. 이후도 미납이면 부담금 3% |
| 환급 가산이자 |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
세부 절차는 해당 시·도 조례.
8. 정리
- 대도시권 개발사업 시행자가 광역교통 재원으로 내는 부담금.
- 산정식은 부지 조성 / 건축으로 양분, 부과율은 수도권이 비수도권의 두 배.
- 2025.10.25 개정으로 전주권 신설, 도심 복합개발 등 면제 추가.
- 표준개발비 1㎡당 334,100원 (2024.7.1 시행).
- 부과는 사업시행자, 부담은 입주자.
참고 자료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를 위한 표준개발비 (국토교통부고시)
2026년 5월 기준. 자세한 내용은 직접 법령 참조 바람.
